beta
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1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 2. 7.부터

4. 26.까지 사이의 3회 상습주거침입절도 및 2005. 3.말경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2005.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2. 13.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② 2010. 12. 14.자 상해 등 범행으로, 201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③ 2013. 5. 15.자 절도 및 2013. 5. 24.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5. 2. 5.에 범한 것으로서 제1확정판결 상의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제2, 3확정판결상의 각 범행은 제1확정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범행이므로 제1확정판결상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제1, 2, 3확정판결 상의 범행 모두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