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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8. 22:3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이 지하철 선반 위에 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블릿피시 1대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1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117-21(구로동)에 있는 신도림역 환승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아이오닉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꺼내어 가고,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200,000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가 담겨 있던 100,000원 상당의 공구보관함 등 합계 금 480,000원 상당의 금품 및 물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털이절도,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