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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20713

연대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88,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F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G, H 대 2,379.60㎡ 지상에 있는 F연립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8. 말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1. 9. 1. 조합에게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조합은 그 무렵 ‘공사계약 전 입찰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식계약 성립 시 상호간 협의하여 정당한 비용으로 집행한다. 만약 공사계약이 2011. 9. 24.까지 성립되지 않으면 즉시 입찰보증금은 시공사인 원고에게 반납한다.’고 약정하였다.

조합은 2011. 9. 17.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써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조합은 2011. 10. 19.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조합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F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아파트 공사 계약서]

1. 공사명 : F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4. 공사기간 : 착공계 승인일로부터 12개월

5. 건설사업비 : 8,371,000,000원

6. 건설사업비 1) 조합원 중도금 및 지불시기 계약금 10% : 착공시 중도금 4회, 15%씩 지급 : 2개월 마다 기성고 확인 후 지급 잔금 30% : 준공 후 1개월 이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사업경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6. 조합운영비

7. 기 조합운영 발생비용(협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