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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2면 제19행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2. 판단 살피건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 판시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중 오기가 명백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