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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7 2013누94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증인 D의 일부 증언에”를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의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4) 관련 의학지식’ 부분 중 ‘뇌동맥류’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뇌동맥류 파열의 의학적 원인이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뉘어지고 선천적 요인으로는 결체조직질환, 혈관기형, 가족력 등이 있고, 후천적 요인으로는 고령, 흡연, 음주, 비만, 고혈압, 약물남용, 혈관색전,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며,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전뇌동맥 부위의 동맥류 파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의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