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9.30 2016누21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학교법인으로서 경남정보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8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영화진흥위원회에 5년간 이 사건 건물 중 13, 14층(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제공하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발전기금으로 연 3억 6,000만 원을 기부받기로 하는 산학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공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경남정보대학교의 영화영상분야 교육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5년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대신 원고에게 매년 3억 6,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그 금액도 상당한 고액인 점에 비추어 위 기부금액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장학금 용도로 특정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록 영화진흥위원회가 경남정보대학교의 교재를 감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