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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3 2013고단3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1994. 2. 15. 14:50경 지방도 799호선인 충남 공주군 탄천면 남산리 앞 도로에서, 충남도로관리사업소 직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