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0. 09:0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2층 원무과 내 ’E‘ 커피숍에서 동생과 다툼이 발생하여, 위 커피숍 카운터에 있던 시가 약 3,109원 상당의 얼음통 1개, 시가 약 12,750원 상당의 바닐라 시럽 1통, 시가 약 30,900원 상당의 다크초코 시럽 1통을 팔로 쳐서 파손하고 양손으로 티 테이블을 들고 위 커피숍 냉장고에 냉동고 부분을 내려친 후 위 테이블을 유리창 쪽으로 던져 시가 약 33,000원 상당의 티 테이블 1개,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냉동고,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강화 유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36경 위 D병원 정문 앞에서 알몸으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순경 I로부터 팬티를 입으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위 G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위 경장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과 다리를 휘둘러 순경 I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들에 의하여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유의 순찰차 J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약 5회 차 뒷문이 구부러져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