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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6 2018나1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갑1호증의1) 원고는 냉온 정수기 기계 기구, 장비 연구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5. 1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기화 방역기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 1. 21.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2015. 2. 3.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제품공급계약의 체결(을1호증) 원고는 2015. 8.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화식 소독기(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납품함에 있어 각자 수 행해야 할 업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에 있으며, 협조를 통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 및 사양) ① 본 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피고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원고가 제작키로 한다.

② 원고는 제품 및 표장에 피고 회사의 상표를 표시하여야 하며 형태 및 방법은 피고 회사가 정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는 제품에 관한 사항을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제품별 생산 계약에 대하여는 국내에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제품을 위탁 생산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생산이 지연되거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개별계약) 본 계약은 종류별 제품생산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며 개별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문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4조(납품) ① 원고는 개별계약에 따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