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2:08경 대구 수성구 C 인근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그녀를 따라가다가, 원룸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오토바이 도난 신고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