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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433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2:08경 대구 수성구 C 인근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그녀를 따라가다가, 원룸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오토바이 도난 신고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