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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9 2015가단14428

임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748,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딘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