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72179
차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