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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2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 진홍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홍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중국 선양 지역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B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 및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계좌 공급 역할을, D은 위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 등록, 충 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SNS 사이트에 홍보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6.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중국 선양 지역 이하 불상지 및 광주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를 SNS 사이트에 홍보하는 등으로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7,247,205,376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 진홍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