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3.19 2018가단3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