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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13 2017가단33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6.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경 양구군으로부터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 받아, 2016. 6. 9. 양구군과 공사금액 440,651,1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비 3억 3천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원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중 3억 2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6.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 제526호로 ‘원고가 2016. 5. 24. 피고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2016. 6.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와 양구군 사이의 공사도급금액이 2016. 11. 22. 17,454,900원 증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금액 증액’이라 한다)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양구군으로부터 302,249,24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7.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78,208,006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양구군 사이의 도급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공사대금의 90%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도급금액 증액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공사도급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인 15,868,091원 증액 금액 1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