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2045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29,573원 및 그 중 12,552,612원에 대하여 2019. 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