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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1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6. 6. 7. 전주시 덕진구 B연립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11.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제35보병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발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