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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14 2013가합82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억 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2012. 9. 19.부터, 2,554,313,490원에...

이유

... 3억 원은 계약 시에, 잔금 27억 원은 2012. 9. 30.에 각 지급하며,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관해 2012. 9. 27. 회생법원으로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나.

항 기재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 지급시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5조),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제5조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제6조). 특약사항

3. 매수인의 의무 5) 매수인은 공장 매입 즉시 매도인(A)이 정상적인 제조 및 유통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매수인은 A에게 기계기구 및 부동산을 회생기간인 10년 동안 임대하고, A의 사용에 따라 재임대 또는 추가시설물 증축 등에 동의한다.

* 임대계약서는 별도로 상호 조율 하에 작성한다. 라.

이후 회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나.

항 기재 매매계약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을 매매목적물로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덧붙이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일부 변경한 다음 2012. 10. 11. 회생법원으로부터 매매계약 변경허가결정을 받았다

(매매대금 등 나머지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변경된 후의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회생회사에게 2012. 9. 19. 계약금 3억 원을, 2012. 10. 12. 잔금 중 2,554,313,490원을 각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10. 12. 접수 제409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 7. 나머지 잔금 145,686,51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30억 원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