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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정30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제3대 조합장이고, 위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동구 E 대지 64,758.3제곱미터에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00. 7. 9. 창립총회를 거쳐 2003. 6. 2. 강동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8.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F 등이 위 조합의 초대 조합장인 G의 조종에 의하여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위 G이 초대 조합장을 지내다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대위를 표면상 주도하는 F, H, I씨는 사실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조합장을 지내다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G씨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비대위 선동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라는 안내문을 작성한 후 766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위 F, H, I,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