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89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11. 21.경 원고에게 피고를 위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원인으로 금 40,000,000원을 2015. 3. 30.까지, 금 4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0. 5,000,000원, 같은 해

5. 7. 5,000,000원, 같은 해

6. 12. 3,000,000원, 같은 달 30. 금 7,000,000원 합계 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가 변제할 공사대금을 변제하거나 변제독촉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1.경 원고에게 금 40,000,000원을 2015. 3. 30.까지, 금 4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0.경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합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C(D회사)에게 금 220,000원, E(F회사)에게 968,000원, 현대콘크리트 주식회사에게 11,500,000원, ㈜뮤라이앤씨에게 9,400,000원 합계 금 22,088,000원을 2016. 10. 10.경까지 변제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현대콘크리트 주식회사에게 2016. 12. 말경 2,8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35,112,000원(= 약정금 80,000,000원 - 기 변제 20,000,000원 - 거래처 변제 22,088,000원 - 거래처 추가변제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