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3 2018고단16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밀양시 C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이하 ‘D’라고 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행정사사무소에서, F 행정사를 통해 ‘이행약정협의서’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처 G이 B에게 D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B은 임의로 D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을)란에 “B(D 주지 H), 경남 밀양시 C”, 일자란에 “2017년 7월 23일”, 당사자 (을)란에 “B(D 주지 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이행약정협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밀양시 C에 있는 D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의이행각서’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처 G이 B에게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을)란에 “B(I) D 주지 H, 경남 밀양시 C”, 일자란에 “2017년 3월 30일”, 약정인 (을)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협의이행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6.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협의이행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