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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30 2012고단8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아웃렛 1층 F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위탁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 입금, 판매 및 재고현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9.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영용품 등 물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20,072,30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10,794,374원만 입금한 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9.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2,036,09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대리점 계약서 사본, 상품공급내역 및 판매,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나, 위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