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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7 2013노248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비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