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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04 2020가단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7. 10. 13.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바나나 등을 공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바나나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현재 합계 40,425,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0,4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전혀 모른 채 D와 위와 같이 바나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 D를 ‘C’의 실질상 대표로 알고 있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미수금보다 더 많은 돈을 D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위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