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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4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02:2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10 소재 여성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를 만나 운전을 부탁하여 이동하던 중 오르막길에 쌓인 눈으로 인해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자 대리기사가 위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가 버린 것일 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위 차량이 예술의 전당 앞 도로 한가운데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아닌 대리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영하의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려 운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를 만나 ‘선불’로 운전을 부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만약 대리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미끄러운 오르막길(서부우회도로 방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