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6 2015고정16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5. 8. 8. 23: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 출입구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 1 층 주차장 입구로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지하 1 층 주차장 진입 차단기를 충격하여 파손 수리비 65만 원의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할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 하여 다른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 차단기를 파손하고 주차 관리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