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합101233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주문
1. 파산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지엠케이가 2016.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25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파산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지엠케이가 2016.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258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