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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7 2019가단518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292,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0,297,62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