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7 2019가단518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292,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0,297,62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292,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0,297,627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