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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928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피고는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물품공급이 종료된 이후인 2008. 4. 25.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를 ‘피고는 2008. 4. 25. 원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1, 12, 13, 18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1. 5. 만기일이 2008. 4. 25.인 기업구매카드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결재하였는데, 원고는 2007. 12. 31. 기업구매카드 결재 대금을 만기일 전에 할인하여 수령하면서 그 무렵 5,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후, 이를 공제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가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 청구금원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공제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아래에 ‘피고는 2007. 원고에게 5,000,000원 상당 물품을 반품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3,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물품을 반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