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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15 2015나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기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08. 11.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 5.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2015. 1.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의 범행 1)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7. 3. 19.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전화하게 하여 “내가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7. 3. 19.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은 2007. 3. 23. 피고를 통하여 원고가 집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매절차를 대신 진행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와 함께 원고에게 경매물건인 동해시 D 토지 및 건물을 확인 시켜주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면 대신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C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7. 3. 23.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07. 4. 27. 재응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07. 5. 17.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