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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6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5. 15: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건네 준 명함을 보고 찾아 온 D의 손바닥에 약 10개의 침을 놓아 수지침 시술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은 침 구입비용일 뿐, 시술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수지침 시술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