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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3고정35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16:3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E 소유 시가 미상의 14K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았음에도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4K 반지 2개를 44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귀금속을 합계 6,886,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