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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나527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5. 13.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각 신용카드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고(결제일 매월 5일) 위 각 신용카드를 이용(카드론 대출 포함)하였다.

나.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국민카드 이용대금채권(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은 흡수합병 등으로 인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승계되었고,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카드론 채권(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전전 양도되었으며,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외환카드 이용대금채권(이하 '제3채권‘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되었다.

다. 2009. 2. 27.을 기준으로 제1채권의 미지급 원금은 3,416,097원, 연체이자는 6,428,932원, 제2채권의 미지급 원금은 440,000원, 연체이자는 382,113원이고, 2010. 4. 30.을 기준으로 제3채권의 미지급 원금은 2,412,795원, 연체이자는 610,423원이다. 라.

원고는 2009. 4. 10.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제1, 2채권을, 2010. 6. 1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제3채권을 각각 양도받았고, 위 각 무렵에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라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제1 내지 3채권의 약정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제1 내지 3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3,690,360원[= (제1채권 미지급 원금 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