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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09635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대출원리 금은 합계 89,183,736원에 이르나, 피고는 합계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원리 금 중 원고가 이자와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1. 11. 28. 자 대출금에 관하여는 이자 기준금리 3.33%, 지연 손해금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 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5. 7. 자 대출금에 관하여는 이자 기준금리 2.8%, 지연 손해금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 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3,600만 원과 2,400만 원의 한도에서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근보증한 위 한도 내에서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 금을 모두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0. 5. 7. 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은 민법 제 428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보증의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 428조의 2 제 1 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