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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408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울산 울주군 E에 상가 주택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3,00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울산 울주군 F의 원룸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G 빌라도 짓고 있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F 원룸 및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출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55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빌라를 건축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짓고 있던 위 상가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조차 변 제하기 부족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15. 경 1억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매제( 妹弟) 임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바(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