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2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1. 03:4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걸어가다가 피해자 D, E, F 이 여자친구를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 주먹으로 피해자 D(20 세) 의 목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현장을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20 세) 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20 세) 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F, E, D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 E,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