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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3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2:29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 씨발새꺄.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