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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15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단법인 G협회의 서울시 지부장으로서 그에 따른 당연직인 D센터의 대표로 재직한 것으로 위 센터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보조금 중단으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되어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4.경 D센터의 대표로 취임하여 위 센터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사단법인 G협회에 대하여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D센터는 사단법인 G협회와 회계가 분리되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사단법인 G협회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거나 해임 결의 등 조치를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스스로 사단법인 H협회를 설립하여 조직상으로도 완전한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점, ③ D센터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사회복귀시설로서 같은 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오던 중에 피고인과 사단법인 G협회와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결국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범의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