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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1 2016고단6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646] 피고인 A은 2014년 경 지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인 F를 알게 되었고, 2015. 8. 경 E 회사의 명의로 포 천시에서 빌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2015. 8. 21.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5. 8. 21. 경 포 천시 G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 B이 E 명의로 H 주식회사로부터 건설 자재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 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 지불 각서, 일금 삼천 일백일 십육만삼천원 (31,163,000), H 사에서 ㈜E에 건축 자재 납품 대금으로 위 금액을 2015년 10월 10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5. 8. 21., 경북 울진군 I, ㈜E 대표 J”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K 주식회사’ 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지불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 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회사 대표 L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8. 29.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5. 8. 29. 포 천시 M 빌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의 영업부장인 O로부터 M 공사현장의 레미콘 미수대금에 대한 지불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채무자 란에 “( 주 )P”, 주소 란에 “ 대구시 서구 Q”, 금액 란에 “ 일억백칠십삼만”, 지급기 일 란에 “2015. 9. 15. 오천 만원 (50,000,000), 2015. 9. 23. 오천 일백칠십삼만삼천원 정 (51,733,000) ”으로 기재된 지불 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 약인 란에 “2015. 8. 29. ㈜E 대표 J”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