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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단3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3: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에서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인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타고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 집이 G 인데 집까지 태워 다 줄 수 없냐

”라고 말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 이 순찰차는 H 파출소 관할의 순찰차로 G까지 태워 다 드릴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가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니네

가 그냥 태워 주면 되지 왜 안 태워 주냐

씨 발 새끼들 아, 자식 같은 놈들이 건방 지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의 호의로 위 순찰차에 타고 같은 구 I 소재 J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00:10 경 위 J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씨 발 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딸 K이 그 곳으로 와 “ 경찰에게 욕을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으나 이를 뿌리치며 위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위 E에게 “ 개새끼, 씹새끼, 내가 칠 거 여”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며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범행 전력에 드러난 잘못된 음주 습관과 폭력 성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