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014. 3. 27.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그 형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형 확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