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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07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2. 22. C의 금원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KEB하나은행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49,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C은 원고에게 2012. 2. 22.부터 2014. 12. 21.까지 E(원고의 여동생인 G의 아들)의 예금계좌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27,210,000원을 변제하였다.

C은 2014. 12. 13. 원고에게 “원금: 4,800만 원, 변제기일: 2015. 4. 20., 이자 (150), (120), 위 돈은 2011. 12. 22. 빌린 돈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본인의 이름과 서명 외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2003. 12. 26. C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서울 서초구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카드에는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 102동 1001호의 입주자란에 C이 피고의 배우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I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대여금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대여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의 보험료, 대여금 이자, 자녀의 교육비, 카드대금 등에 사용하였고, C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의 공동 차용인이다.

위 대여금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