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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8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지게차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1:00 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피해자 F(63 세) 이 운영하는 선박용품 판매점 ‘G’ 의 자재 창고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약 900kg 가량의 앵커( 닻) 1개를 옮겨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게차의 포크( 지게 발) 부분에 체인을 감고 이에 후크( 고리 )를 연결한 후, 앵커의 샤클에 나일론 재질의 로프 슬링( 후크 등을 걸 수 있도록 끝 부분을 링 모양으로 만든 밧줄) 을 연결하고 이를 위 후크에 거는 방식으로 지게차에 앵커를 연결하여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운반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연결장비의 내구성과 각각의 연결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반물이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밧줄의 상태나 연결 부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앵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앵커와 지게차의 포크를 연결하고 있던 로프 슬링이 끊어져 피해자의 좌측 발등 위로 앵커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배부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기록 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