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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9 2017가합106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학생 교복 등을 제조하여 전국 각 지역 총판에 공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호남ㆍ제주 지역의 총판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학생 교복 등을 호남ㆍ제주 지역의 각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들’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들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호남ㆍ제주 지역의 총판의 지위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들이 주문한 물품 전체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피고와 이 사건 대리점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원고와 피고,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들 사이에 계약관계가 각 존재한다). 나.

총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학생 교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0. 주요내용이 동일한 총판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체결된 각 총판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총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이하 ‘본사’라 칭함)와 원고(이하 ‘총판’이라 칭함)간에 총판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대상상표 및 상품)

가. 대상상표 : C, D

나. 대상상품 : 본사에 의하여 제공된 학생복, 학생복 관련 상품 및 기타제품 제4조(개별계약)

가. 본사로부터 총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기타의 매매에 필요한 조건은 개별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나. 단, 개별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총판이 제출하는 주문서와 본사가 교부하는 대금청구서의 교환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은 총판의 주문서를 본사가 접수하고 이를 승낙할 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