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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두1007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