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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3 2015가단50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39,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6.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그 소유의 경상남도 거제시 F 임야 30,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3. 12. 19.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6.경 원고에게 G이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고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이 배당되도록 입찰할 예정이니 그 강제경매를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14.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뒤 공증인 H사무소 2014년 제1396호로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각 서 건명: 거제시 F 경매 추진의 건 상기 물건 관련하여 갑, 을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공증한다.

(갑: 경매신청채권자, 을: 경매 입찰자 및 채무금지급 보증인)

1. “갑”은 경매신청채권자로서 “을”이 본 경매사건에 참여(입찰)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매사건을 신청하고, “을”은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배당기일) 종료 후 1개월 내 경매신청 절차비용(법무사사무소 영수증 및 법원예납금 영수증 참조) 일체를 정산하여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을”은 경매사건의 배당절차(배당기일) 종료 후 1개월 내 “갑”에게 25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갑”이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액(경매절차비용 포함)은 공제하기로 한다.

2014. 6. 9. 갑: 원고 을: 피고들

다. 원고는 2014. 6. 11.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I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