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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814 | 양도 | 2014-07-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814 (2014.07.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당초 조사당시 쟁점금액을 예비장모로부터 받아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로부터 증여분은 증여순서를 고려하여 재차증여가산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4. 청구인에게 한 2010.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재차증여가산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전OOO으로부터 2010.8.6. OOO원, 2011.11.22. OOO원의 현금 등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0.11.30. OOO원과 2012.2.24. OOO원의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2010.11.16.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예비 장모 유OOO으로부터 2011.6.4.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6.14. 2010.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3.6.18. 2011.6.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예비 사위가 예비 장모로부터 결혼식도 하기 전에 억대의 금전을 받을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1.2.23. 유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OOO원은 2011.2.23.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이지 증여받은 금전이 아니다.

(나) 2011.3.10. 입금된 OOO원은 결혼(2011.4.16.)을 앞두고 유OOO이 예비 장모로서 예단비용을 보낸 것이고, 청구인은 위 돈을 부모님에게 전달하였으며, 부모님은 시계 2점(시가 OOO원 상당)과 현금 OOO원을 처갓집으로 보냈는바, 이는 우리나라 혼례예절의 일부이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다) 2011.1.25. 외 3건의 입금액 합계 OOO원은 유OOO이 딸 문OOO에게 신혼생활에 필요한 전셋집을 얻는 데 사용하도록 지급한 금전이며 이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라) 나머지 OOO원은 예비 신부 문OOO이 준비할 살림살이 장만할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카드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2010.11.16.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2010.8.6.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OOO원이므로 1차로 과세표준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고(가산세 차이가 있음), 2차로 2011.11.22. 증여받은 OOO원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유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2011.2.23.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타계좌에서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거 OOO원을 유OOO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좌입금내용에 청구인의 처 ‘(문)OOO’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1.3.10.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유OOO이 예단비용으로 보낸 금액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금을 수증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예단비용이라 하더라도 증여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2011.1.25. 외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실질귀속은 문OOO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을 얻는데 사용한 금액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커피전문점을 개업시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이며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및 이자를 송금한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수증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재차증여 합산금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분리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쟁점2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0.11.16. 증여분 증여세 결정시 재차증여가산액 계산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유OOO으로부터 청구인의 OOO계좌를 이용하여 2011.1.25. OOO원, 2011.2.7. OOO원, 2011.2.23. OOO원, 2011.3.9. OOO원, 2011.3.10. OOO원, 2011.6.4. OOO원,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3.4.23.)에는, “2011년 초에 경기도 OOO’를 개업하였으며, 개업자금으로 OOO원 정도 투자하였고, 2011년 2월~4월경 장모 유OOO으로부터 OOO원을 지원(차용)받아서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장모님에게 이자를 보낸 내용(사실)은 없고, 차용증,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주장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1.2.23.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은,청구인이 문OOO으로부터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OOO로 이체한 것이므로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조회서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3.10. OOO원이 OOO으로부터 입금되었고, ‘입금계좌(타행계좌)’에 O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첩장에 의하면, 전OOO의 장남인 청구인과 유OOO의 장녀인 문OOO이 2011.4.16. OOO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1.4.13. 여자용 로렉스 시계 1점을 OOO원에 구매한 영수증, 2011.4.11. 남자용 로렉스 시계 1점을 OOO원에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2011.1.17. 경기도 OOO호를 전세금 OOO원에 2011.2.26.부터 2013.2.26.까지 임차한 내용이 나타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계좌 출금내역에 의하면, 김OOO, OOO, 최OOO, 김OOO 등에게 결혼준비비용으로 보이는 약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받는통장표시내용에 ‘청구인’, ‘문OOO’ 또는 ‘청구인, 문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7) 나머지 OOO원은 처 문OOO이 준비할 살림살이 장만할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카드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8) 유OOO이 국세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2013.8.31.)에 의하면, 유OOO 본인은 2011.1.25. 외 4건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유OOO 본인의 딸 문OOO이 2011.4.16.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 OOO원, 사돈집 예물비 OOO원, 기타 생활용품 구입비용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OOO이 딸 문OOO에게 결혼준비자금으로 주는 금전을 청구인의 계좌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스스로 예비 장모 유OOO으로부터 쟁점2금액을 지원(차용)받아서 커피전문점 개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쟁점2금액이 대부분 유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문OOO이 유OOO으로부터 쟁점2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쟁점2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1.16. 전OOO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전OOO으로부터 2010.8.6. OOO원, 2011.11.22. OOO원을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합계액 OOO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11.16. 증여분 쟁점1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청구인이 기 신고한 OOO원(OOO원 + OOO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여 2010.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살피건대,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은 2010.8.6. OOO원(자진 신고), 2010.11.16. OOO원(조사 확정), 2011.11.22. OOO원(자진 신고)인바, 처분청은 신고누락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순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 신고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였으나, 증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0.11.16. 증여분 증여세는 2010.8.6. 증여분 OOO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경정하고, 2011.11.22. 증여분 증여세는 OOO원(2010.8.6. 증여분 OOO원 및 2010.11.16. 증여분 OOO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