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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4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금전을 받기로 하고 B과 허위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 입국한 뒤 다시 허위로 혼인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1.경 김포시 하성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당사자란에 피고인과 B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하성면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B과 진정하게 혼인한 것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성면사무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C의 알선으로 현금 1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를 자신의 친자인 ‘D’으로 허위 출생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0. 10. 18.경 불상의 여권발급신청 관공서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여권등기부에 신생아를 피고인과 B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