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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24 2019가단2141

배당이의

주문

1.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5. 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창원시 마산합포구 I, J 소재 토지 2필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 K, L, M, N, O 등이 공유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3. 28., 2013. 3. 8. 각 P조합 앞으로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중 I 소재 토지와 Q 소재 토지 지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K, L, M, N, O이 공유한다.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3. 4. 9. P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임대차관계 등 1) 피고 B은 2013. 4. 3. 이 사건 건물 중 R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5만 원에 임차하였고, 차임 총 1,575만 원을 미납하였다. 2) 피고 C은 2012. 3. 29. 이 사건 건물 중 S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4만 원에 임차하였고, 차임 총 1,368만 원을 미납하였다.

3) 피고 D은 2015. 2. 2. 이 사건 건물 중 T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3만 원에 임차하였고, 차임 총 693만 원을 미납하였다. 4) 피고 E은 2012. 3. 29. 이 사건 건물 중 U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면서 최초 1년은 차임을 월 60만 원 하였는데, 차임 총 2,010만 원을 미납하였다.

5) 피고 F은 2012. 3. 29. 이 사건 건물 중 V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에 임차하였고, 차임 총 1,375만 원을 미납하였다. 6) 피고 G은 2014. 9. 9. 이 사건 건물 중 W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3만 원에 임차하였고, 차임 총 5,445,000원을 미납하였다.

다. 임의경매개시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들은 각 임차인으로서 배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