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3가단51194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춘천시 K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와 원고의 오빠인 피고 B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작은 아버지로부터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9. 6.경 피고 B에게 위 소송 준비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맡겨 두고 미국에 가서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는 2011. 12. 2.경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4, 5부동산 이하'이 사건 1, 2, 3, 4, 5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2, 3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7. 원고 명의의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의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5. 9. 접수 제2308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이 사건 1, 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 명의로 각 위 법원 2013. 1. 3. 접수 제21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C 명의로 위 법원 2013. 1. 3. 접수 제215호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4, 5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경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의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엘디벨로먼트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춘천지방법원 2012. 2. 1. 접수 제48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이후 이 사건 4부동산 중 피고 E에게 992/1843, 피고 F에게 496/1843, 피고 G에게 355/1843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2012. 12. 5. 접수 제57953호, 2012. 12. 5. 접수 제57954호, 2013. 8. 7. 접수 제39120호로...